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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식용어

노령연금 VS 기초연금, 뭐가 다른 걸까?

by 쏠쏠이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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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VS 기초연금

뭐가 다른 걸까?

 

- 출처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VS 기초연금

 

[1]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 및

기간에​ 따라 지급!

 

최소 가입기간을 채운 경우,

본인의 연금수급연령이 되면

매월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급여이다.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은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출생연도에 따른 수급연령​>

 

• 1953~1956년생 : 만 61세 ​

• 1957~1960년생 : 만 62세

•  1961~1964년생 : 만 63세

•  1965~1968년생 : 만 64세

 • 1969년생~        : 만 65세

 

 

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 및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같은 시기에 같은 기간을

납부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가 다르다면

노령연금 수급액은 달라진다.

 

 

 

[2]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어르신,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해드리기 위해

매월 드리는 연금이다.

 

노령연금과 다르게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하위 70%)인 분이라면

누구나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 1,800,000원

□ 부부가구 : 2,880,000원

 

 

하지만 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도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금액이 지급된다.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7,500원을,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2,000원을

지급한다.

 

잠깐?!

여기서 헷갈릴 만한 용어 정리~

 

과거엔 ‘기초연금’이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려서

지금도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현재는 기초연금으로만 불리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X, 기초연금 O

 

 

[출처]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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