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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지급일

by 쏠쏠이 2022.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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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지급일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2022년 상반기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자(배우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내년 5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만 신청할 수 있으며, 20211231일 기준으로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소득요건으로는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2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216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시기 안내 이미지

 

 

▷ 연간 근로장려금 일정 및 2022년 상반기분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반기신청으로 구분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자(배우자 포함)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나,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같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91~15일인 상반기분 신청과, 이듬해 31~15일인 하반기분 신청, 이듬해 5월 한 달간 정기 신청 중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 언제 신청을 하더라도 지급받는 금액은 동일하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소득만 확정된 올해 하반기에 신청지급하고, 하반기 소득까지 확정돼 연간소득이 모두 확정된 이듬해 6월 말에 정산한다.

 

따라서 이번 2022년 상반기분 신청을 한다면, 2022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완료되므로, 2022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상반기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이듬해에 하반기분 신청이나 정기 신청을 할 수 있다.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해당 안내 메시지의 열람하기버튼을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한 후, 안내문 아래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한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하는 방법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하는 방법

 

우편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한다.

 

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 등 국민비서 알림메시지를 받은 경우 메시지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홈택스로 하는 방법은 로그인 후 신청하거나 로그인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간편신청이 가능하다.

 

인터넷 홈택스로 하는 방법 안내 이미지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로 하는 방법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손택스에 로그인 한 후 급여를 수령한 통장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신청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하는 방법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하는 방법

 

홈택스로 하는 방법은 로그인하고, 급여를 수령한 통장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택스로 신청하는 방법

 

손택스나 홈택스, 자동응답전화(1544-9944)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인 1566-3636로 전화해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는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해 3번 장려금, 3번 일반상담으로 선택하면 된다.

 

 

▷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주자에게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다만, 안내대상 여부 및 안내제외 사유는 손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장려금을 편리하게 받으려면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한다. 만약 신청 완료 후, 환급 계좌번호를 등록하거나 변경, 철회하려면 오는 1125일까지 손택스나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신청완료 후, ·홈택스 심사진행현황 조회화면에서 신청내역확인, 심사단계, 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하면 된다.

 

- 자료출처 : 국세청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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