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부동산 신조어2

아파트 청약 관련 부동산 신조어 줄임말 아파트 청약 관련 부동산 신조어 줄임말  • 줍줍(무순위 청약)'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본청약에서 누군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당첨자 중에 자격 미달자가 발생할 경우 다시 청약접수를 받아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일반 청약과 달리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무순위 청약에서 당첨자가 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청약이 금지되는 재당첨 제한도 없다. 무순위 청약은 분양가를 사업주체가 임의로 높일 수 없다는 게 특징이다.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탓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일반 청약과 달리 모든 아파트 분양에서 무순위 청약 기회가 생기는 게 아니므로, 관심 단지의 무순위 청약 공고와 분양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2024. 5. 29.
갭투자? 벼락거지? 부동산 용어, 부동산 신조어 모음 부동산 신조어 모음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생겨나는 부동산 신조어는 부동산이 이슈가 될 때 가장 많이 생겨난다. 부동산 신조어는 예전에도 있었다. 1970년대 서울 강남 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아파트와 땅으로 뭉칫돈이 몰렸다. 이때 압구정, 반포지구 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재테크를 하기 위해 부동산에 몰려온 주부들을 일컬어 등장한 신조어가 ‘복부인’이며 신조어의 시초로 보고 있다. 또한 1998년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분양권 전매를 풀고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면제하는 등 각종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떴다방’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아파트 분양현장 주변에 철새처럼 모여드는 '이동식 중개업소'를 통칭해 속칭 '떴다방'이라고 한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떴다방은 계속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 나타난 부동.. 2024. 5. 1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