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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 생활정보

일회용품 금지, 소비기한제 도입...똑똑한 소비생활 위해 알아두면 좋을 새 정책들

by 쏠쏠이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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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소비생활 위해 알아두면 좋을 2023년 새 정책들

 

 

올해 식품·유통업계는 다양한 제도의 변화가 예정돼 있다. 대표적으로 연초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고, 술에 칼로리가 표시되기 시작하며 소비자들의 알권리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11월부터는 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미리 일회용품 절감에 적응하며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똑똑한 소비생활을 위해 알아두면 좋을, 2023년부터 식품·유통업계에 달라지는 제도들을 알아본다.

 

 

2023년 식품유통업계 정책 변화 요약 이미지

 

 

❐ 유통기한 → 소비기한으로 변경

 

202311일부터 식품 포장재에 표시됐던 '유통기한''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 유통기한은 제조사나 유통사가 식품을 제조·포장한 뒤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한다.

 

반면에 소비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당 상품을 폐기해야만 하는 부작용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두부는 현행 유통기한 17일에서 소비기한 23, 발효유는 18일에서 32, 빵류는 20일에서 31, 소시지는 39일에서 56, 어묵은 29일에서 42일 등으로 바뀐다.

 

 

❐ 소주, 맥주 등 주류에 칼로리 표시

 

올해부터 소주와 맥주 등 모든 주류에 열량(칼로리)이 표시된다. 소주와 맥주는 병 제품부터 적용되고, 캔 용기는 기존 포장재가 모두 소진되면 자율적으로 열량을 표시하게 된다.

 

하이트진로는 지난달 19일부터 생산된 '참이슬' 제품에 열량 표시를 붙여 출고 중이며,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9월 출시한 신제품 '처음처럼 새로'에 영양성분 표시를 선제적으로 적용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주 1(360)의 평균 칼로리는 408, 맥주 1(500)236이다.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가 늘어난 만큼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 시내 편의점에 비치된 비닐봉투 판매 중단 안내문 사진
서울 시내 편의점에 비치된 비닐봉투 판매 중단 안내문  ⓒ연합뉴스

 

 

❐ 카페·식당·편의점, 일회용품 사라진다

 

지난해 1124일부터 시행된 식당·편의점·카페 등에서 비닐봉투·빨대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1년 계도기간이 올해 11월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투를 유상으로도 판매할 수 없고, 카페와 식당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미리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 의무휴업에서 자유로워지는 대형마트

 

올해는 대형마트 새벽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상생안도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점포가 문을 닫는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이 가능해지며, 일부 지방을 제외하곤 매달 둘째주·넷째주 일요일 문을 닫아야 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도 올해 평일로 변경되는 곳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형 마트 이미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로 변경될 전망 ⓒ 픽사베아

 

 

❐ 제주 면세한도 상향

 

올해부터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도 오른다. 기존 ‘600달러(기본면세)+1(1·400달러 이하)’에서 ‘800달러(기본면세)+2(2·400달러 이하)’으로 상향됐다. 담배는 종전과 같이 200개비(10)까지가 면세한도다.

 

- 출처 : 파이낸셜뉴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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