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롭게 달라지는 국민연금제도 7가지
2023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7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국민연금 5.1% 더 드립니다.
2023년 1월 25일(연금 지급일)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약 633만 명
모두 5.1% 인상된 연금액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됩니다.
2.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가 올해에도 계속됩니다.
생애 최대 12개월, 보험료 월 최대 45,000원을 지원해줍니다.
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기준이 완화됩니다.
두루누리 지원이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에게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80%를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2023년 변경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기준>
▷ 월 소득 260만 원 미만
▷ 재산 6억 원 & 종합소득 연 4,300만 원 미만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자
4.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기준이 완화됩니다.
소득기준은
기존 월 230만 원 미만에서
월 26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고,
종합소득기준은
기존 연 3,800만 원 미만에서
연 4,3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위 요건 충족 시, 가사근로 지원 사업장의
가사근로자들에게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80%를
지원해줍니다.
5.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기존의 연금보험료 월 최대 45,000원에서
인상된
월 최대 46,350원을 지원해줍니다.
6.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이 확대됩니다.
2023년부터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장기요양 ‘등급’ 및 ‘등급외’ 판정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허용됩니다.
7. 기초연금이 인상됩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초연금액도 5.1%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월 최대 307,500원에서
월 최대 323,1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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