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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Tip] 소상공인·프리랜서 목돈 마련 ‘노란우산공제’

by 쏠쏠이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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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Tip] 소상공인·프리랜서 목돈 마련 ‘노란우산공제’

 

목돈 마련 외 추가 소득공제 및 사업자 상해보험 가입 등 혜택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영업자·프리랜서의 가장 큰 고민은 일을 그만두게 되거나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목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인과 달리 퇴직금도 기대하기 어렵고 고정 수입이 없는 탓에 대출을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이 같은 소상공인의 고충을 고려해 ‘노란우산공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가 어떤 제도인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안내 포스터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공적 공제 제도입니다.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적금처럼 공제금을 납입하면 폐업, 사망, 노령화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됐을 때 납입했던 금액을 이자와 함께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격이 강한 만큼 자영업자를 위한 퇴직금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는 각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령 전기·가스·수도사업 등의 업종일 경우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여야 하며, 농업·임업·어업·금융·보험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이 8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업종별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의 상세 내용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

업종별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

 

단 유흥, 단란주점과 무도장, 도박장, 안마업의 사업주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또한 공제부금 연체나 부정수급으로 노란우산공제가 해약 처리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혜택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입자가 더 이상 일을 하거나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입기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납입했던 금액과 이자 등 보장 금액을 전액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와 별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소득금액이 연 4000만원 이하면 연간 소득공제 한도가 500만원,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00만원, 1억원 초과는 200만원입니다.

 

[소득공제 절세 효과]

소득공제 절세 효과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사업자 상해보험에 무료 가입됩니다. 질병이나 상해, 산재 등으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최대 150배까지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라면 납부 금액을 담보로 대출도 가능합니다.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 한도에서 대출 기간 1년(연장 가능), 대출이자 3.8%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산 압류를 당하게 됐을 때도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노란우산공제 가입 방법

 

노란우산공제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 상담이나 가까운 은행지점 방문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 공제상담사의 직접 방문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 방문을 통한 가입도 가능합니다.

 

가입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업체의 원천징수 신고서,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입니다.

 

가입 절차를 통해 청약서 작성까지 완료했다면 자동이체를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해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 가입이 완료됩니다.

 

[부금 납부방법]

부금 납부방법

 

 

 공제금은 언제 돌려 받나요

 

법적으로 공제금 지급을 받는 경우는 개인사업자 폐업, 법인사업자 폐업·해산, 가입자 사망, 법인 대표의 질병과 부상으로 인한 퇴임,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가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제금 돌려받으면 세금 내나요

 

폐업이나 사망 등 사유가 발생해 공제금을 지급받게 되면 이전에 소득공제 받은 부금과 이자에 대해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015년 이전에는 이자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다가 2016년부터 개정된 사항인데요. 이에 따라 2016년 이후 가입자들은 돌려받을 때는 세금을 더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노란우산공제를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하게 되면 소득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봐서 16.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기 때문입니다. 환급금에서 소득공제받은 금액만큼 추징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금이랑 차이는 뭔가요

 

노란우산공제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폐업 시 납입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금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소득공제 기능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적금과 비교해 차별화되는 점이죠.

 

다만, 노란우산공제는 적금과 다르게 해지를 원할 때 납부 부금의 100%를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단점이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이 얼마일지, 중간에 해지할 가능성은 없는지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입 중에 부금 액수를 바꿀 수 있나요

 

납부 부금 변경도 가능합니다. 증액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고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입한 이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출처 : 시사저널e, 택스워치

 

 

 

노란우산

노란우산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www.8899.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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