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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2024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by 쏠쏠이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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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섬네일 이미지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총정리

 

2024년에는 새로 바뀌는 부동산 제도들이 많다.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 새로 신설되는 제도를 비롯해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들을 정리해 보았다.

 

 

[새로 신설되는 부동산 관련 제도]

 

◎ 신생아 특별공급제도 신설

5월부터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정부는 연 7만 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특히 공공분양(연 3만 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된다. 또 민간분양(연 1만 가구)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이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가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가 자격 기준이며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다. 전세자금 대출은 연 소득 기준은 같고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대출 금리가 1명당 0.2%포인트가 인하된다.

 

 

◎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올해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한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기재된 가족 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정한다.

 

 

◎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가 의무화된다.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올 하반기엔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한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실명제’를 도입하고, 아파트 층과 방향, 조망, 소음 등에 등급을 매겨 공개한다.

 

 

◎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

허위 전입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 확인이 이뤄진다. 또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변경 사실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주민등록주소가 바뀔 경우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과 집열쇠 이미지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

 

◎ 1기 신도시 특별법

4월에는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즉, 낡은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주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이며,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1개(수도권 24개 지역) 지역, 103만 가구다.

 

 

◎ 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종료

2022년 5월 10일 이후 규제지역 다주택 보유자가 양도 시 일반세율(6〜45%)에 2주택 20%포인트, 3주택 이상 30%포인트 중과세가 적용되는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주는 혜택이 2024년 5월 9일로 종료된다.

 

 

◎ 부부 청약 기회 확대

부부 각자의 청약통장으로 신청해 중복 당첨이 될 경우 무효 처리가 됐지만, 2024년부터는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된 건에 대해 유효 처리를 해준다. 또한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 청약 다자녀 기준 완화

청약 시 3명이던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변경해 2자녀도 다자녀 청약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자녀 3명에 30점이었지만 2024년 3월(예정)부터 2명 25점, 3명 35점이 부여된다.

 

 

◎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 민간 아파트 확대

2024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30가구 이상의 민간 공동주택에는 제로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된다.

제로에너지 인증제는 건축물의 5대 에너지(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건물 에너지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총 5개의 등급을 부여한다.

그러나 에너지 자립률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건축비는 약 30%가량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또 주택가격 산정 때는 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140%까지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완화

2024년 3월부터 재건축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또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인가일로 미뤄졌다.

 

 

◎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1월 19일부터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고 완화된 용적률로 건설되는 주택 일부를 뉴홈으로 공급할 수 있다.

 

- 출처 : 이코노미스트, 시사상식사전(2024년 달라지는 정책·제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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