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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결혼과 출산, 양육 관련 정책과 혜택들

by 쏠쏠이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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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결혼과 출산, 양육 관련 정책과 혜택들

 

2024년에는 결혼과 출산, 양육 관련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저출산 극복’이 국가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출산율 반등을 최우선 순위 목표로 대책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바뀌는 정책과 혜택들 정리했다.

 

 

▷ 혼인·출산 시 부부 합산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2024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기존 공제(10년간 5000만원)에 추가한도 1억원을 합쳐 1억50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것이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받는 금액을 합쳐 최대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 출산·보육수당 월 20만원까지 공제

사용자(회사)로부터 받는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인 근로자가 매월 20만원의 출산·보육수당을 받는 경우 18만원가량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도 사라진다.

 

 

▷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연간 소득 기준이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된다.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 부모급여 확대

부모급여는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의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모든 부모들이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 지원금을 기존 '0세 아동 월 70만 원·1세 월 35만 원'에서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으로 확대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받게 되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는다.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자녀 출생 초기 양육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이 현재 200만 원에서 둘째 아이부터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20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최대 36개월, 주 10시간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8세 이하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최대 24개월간 주 5시간 내 100% 급여를 지원했지만, 2024년부터는 12세 이하로 확대되고 최대 36개월간 주 10시간까지 100% 급여를 지원한다.

 

 

▷ 늘봄학교 전국 도입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활동·돌봄 통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2024년 1학기에는 2000개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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