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 시행
실손 보험금 300만원 이상 타가면 보험료 300% 할증된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7월부터 시행
2024년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진료 이용량에 따라 실손보험금을 할인·할증하는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가 시행된다. 간단히 말해서 비급여 이용량이 많을수록 보험료를 많이 내고, 적은 경우엔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4세대 실손보험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예시
이에 따라 보험료 갱신 전 1년 동안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돼 보험료가 할증 혹은 할인된다.
예컨대,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을 한 번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5% 할인한다(1등급).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평소에 내던 금액을 내면 된다(2등급).
반면 100만원에서 150만원 미만으로 수령한 경우 보험료가 100% 할증되며(3등급),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200%(4등급), 300만원 이상이면 300%(5등급) 할증된다.
다만, 할증된다고 해서 가입자가 현재 내는 보험료의 몇 배씩 내는 것은 아니다.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에는 보험료(영업보험료)에는 순보험료와 사업비 등이 함께 부과되는데 할증은 순보험료에만 적용된다.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은 갱신 후 1년 동안 유지되며 보험료 갱신 시에는 할인·할증 전 보험료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다.
▷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예외
그러나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와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증·할인 단계서 제외한다.
할증된 보험료 총액은 보험료 할인으로 사용된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으로 인한 할증 대상자는 1.8% 정도이며 70% 이상의 국민들이 할인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도 시행에 앞서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보험회사 홈페이지 혹은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과 관련된 사항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에서도 문자나 알림톡을 통해 이를 안내할 예정이다.
조회가 가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누적)
•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단계
• 다음 할증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안내(서류 첨부 기능 포함)
- 출처 : 청년의사
'알뜰한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착한가격업소 1만원 결제시 2000원 환급받아요 (0) | 2024.02.11 |
---|---|
'무제한 교통카드' 기후동행카드 신청과 이용방법 (0) | 2024.01.28 |
2024년 달라지는 청년 관련 제도 (0) | 2024.01.19 |
2024년 결혼과 출산, 양육 관련 정책과 혜택들 (0) | 2024.01.18 |
[2024 바뀌는 제도] 실손보험 청구서류 안 떼도 된다 (0) | 2024.01.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