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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청년 관련 제도

by 쏠쏠이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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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청년 관련 제도

 

□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2023년 9,620원에서 2.5% 인상됐다. 이를 소정근로 40시간과 유급 주휴수당 8시간 포함 월급으로 환산하면 2023년 201만 580원에서 206만 740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

2024년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들은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는 1년에 최대 3회까지 국가기술자격시험 총 493개 종목을 절반 가격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응시료 감면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다.

 

 

□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 18세부터 응시 가능

20세 이상이던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을 각종 법령상 연령기준(선거권·피선거권 등) 간의 일관성을 위해 18세 이상으로 낮춘다.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 원으로 인상

2024년부터 가족돌봄·고립 청년을 대상으로 한 '원스톱 통합 지원사업'이 시범 시행됨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되는 자립수당이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자립준비청년은 부모가 없거나 양육하지 못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을 말한다.

 

 

□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지원

2024년부터 제조업 등 10개의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빈일자리 업종은 '현재 사람을 뽑고 있고, 한 달 안에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자리'로, 조선업·뿌리산업·물류운송업·보건복지업·음식점업·농업·건설업·해운업·수산업·자원순환업 등 10개 업종이 이에 해당한다.

지원대상은 이들 업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으로, 취업 후 3개월 차와 6개월 차에 각각 100만 원씩 지원 받을 수 있다.

 

 

□ 국민취업지원 제도 참여연령 확대

저소득층,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을 현재 18∼34살에서 2월 9일부터 15∼34살로 확대한다. 이는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하면 최대 3년이 추가된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신설된다. 이는 이자율 최대 4.5%, 납입한도 최대 100만 원이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동 전환이 되며, 일반 종합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격 요건이 되면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1년 이상 보유하고 1000만 원 이상 납입한 사람이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2.2%의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총 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은 500만원 한도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2년 더 연장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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