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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절세팁

정년 앞두고 알아야 할 퇴직금 절세법

by 쏠쏠이 2024.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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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 이미지

 

 

정년 앞두고 알아야 할 퇴직금 절세법

 

절세 전략으로 퇴직금 70만원 더 받았다!

 

회사에서 성실히 일한 대가로 받게 되는 퇴직금. 노후 자산의 핵심축이지만, 어떻게 수령하느냐에 따라 노년 삶의 희비가 엇갈리기도 한다. 퇴직금을 잘 받아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장기 근속하면 퇴직소득세 다운

 

퇴직금도 소득이라서 소득세를 내야 한다. 퇴직자 입장에선 세금을 최대한 줄일수록 이득이다.

 

퇴직소득세의 기본 원칙은 근속기간이 길수록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가령 퇴직금 1억원을 받는 경우, 근속기간이 10년이면 세금이 384만원이지만 30년 일했다면 26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퇴직금이 클수록 근속년수에 따른 세금 차이는 더 커진다. 퇴직금 5억원을 받는 경우, 10년 근속자는 93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30년 근속자는 3560만원이다.

 

2023년 세제 개편으로 퇴직소득세율은 근속기간이 길수록 더 낮아지게 바뀌었다. 그러므로 재직 중 불가피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을 받았다면 중간정산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해 세액을 계산해 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 모든 절차는 퇴직자 본인이 퇴직금원천징수영수증 등 서류를 챙겨 직접 회사에 확인해야 한다.

 

표1

 

 

 

▶ 퇴직금은 IRP 갑옷 채워 지켜라

 

회사원은 물론이고, 공무원, 군인, 교사도 전부 일시·명예 퇴직금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한 다음에 인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한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만 55세가 넘었다면, IRP에 퇴직금을 넣은 다음 바로 연금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퇴직금을 한꺼번에 왕창 꺼내 쓰는 사람까지 정부가 혜택을 주진 않는다.

 

‘연금수령한도’ 범위 내에서 인출한 사람에게만 세금을 깎아준다. 연금수령한도란, 쉽게 말하면 절세 혜택이 주어지는 금액 상한선이다. 상한선을 초과해 인출하면 당연히 절세 혜택은 없다.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의 평가총액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뒤 1.2를 곱해서 산출한다.

만약 현재 IRP 평가액이 1억원이라면, 첫 해 연금수령한도는 1200만원(1억원/(11-1)×1.2)이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첫 해에 1200만원(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를 30% 아낄 수 있다.

 

 

 

 

 

▶ 퇴직금은 종소세 ·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퇴직금을 1년에 2000만원 넘게 받으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안 받고 연금으로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건보료 부담도 커지는 것 아닌가요?”

 

예비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퇴직금 관련 질문들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퇴직금은 분류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일시금이든, 연금이든, 퇴직금 원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으로도 잡히지 않는다.

 

통상 사적연금(연금저축 혹은 개인이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IRP에 입금한 돈)은 1년에 1500만원 넘게 받으면 종합과세(6.6~49.5%) 혹은 분리과세(16.5%)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퇴직금이 원천인 돈은 IRP에서 연금으로 받아도 사적연금 과세 기준 소득(150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IRP에서 퇴직금을 운용해서 생긴 수익은 1500만원에 포함되니 유의하자.

 

 

표3

 

 

 

▶ 2월과 1월로 나눠 받아라

 

앞서 설명한 것처럼 퇴직금은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30~40% 깎아준다. 이때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받아야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사실도 설명했다.

 

그런데 연금수령한도는 매년 1월 1일에 새로 생긴다. 따라서 대출 상환, 자녀 결혼 등으로 목돈이 필요해 퇴직금을 인출하는 경우, 한 해에 몰아서 뽑지 말고 나눠서 인출하면 공제 한도를 여러 번 적용받을 수 있다.

 

보통 연말에 퇴직을 많이 하는데, 퇴직금을 IRP로 옮긴 다음 12월과 1월로 나눠서 인출하는 전략이다.

12월에 퇴직금 3억원을 받은 P부장을 예로 들어보자.

 

P부장이 퇴직금을 IRP로 옮긴 다음 12월 28일 전액 출금하면 내야 할 퇴직 소득세는 1880만원 정도다. 하지만 12월에 연금수령한도(3600만원)까지만 인출하고, 다음해 1월 2일에 2억6400만원을 인출하면 공제 한도가 두 번 적용되므로 세금이 1810만원 정도로 줄어든다. 단 5일 시차를 두고 인출했을 뿐인데 세금을 70만원 아꼈다.

 

참고로 퇴직소득세는 연금으로 받을 때 1~10년은 30%, 11년차부터는 40%를 깎아준다.

이때 1~10년은 실제로 연금을 받은 해로 계산한다. 퇴직금 계좌에서 연금 개시를 하고 10년 동안 매년 단돈 10만원이라도 받아서 유지하다가 11년차부터 본격 수령하면 공제 세율이 10%포인트 높아진다.

 

 

표4

 

 

 

▶ 사기꾼들의 최고 먹잇감 ‘퇴직금’

 

퇴직금을 받고 나면, 어떻게 돈 냄새를 맡았는지 여기 저기서 연락이 온다. ‘힘들게 번 퇴직금, 그냥 놀리지 마세요, 10% 주는 평생 연금에 가입하세요’라면서 접근하는 사람도 늘어난다.

 

하지만 퇴직자에게 이런 달콤한 투자 권유를 하는 사람들은 100% 사기꾼이다. 그렇게 좋은 상품이면 본인이 은행 대출이라도 껴서 가입하지, 생판 남에게 왜 알리겠는가.

 

회사를 떠나면 월급이 끊기고 조직 소속감도 사라지기 때문에 냉철하게 회사 일을 하던 사람도 사리 판단이 흐려진다. 사기꾼들은 이런 약점을 노리고 슬며시 다가온다.

 

주변에서 퇴직금 투자 권유를 하면 ‘연금에 묶어 뒀기 때문에 당장은 인출할 수 없다’고 일단 둘러대자. ‘지금 당장 돈을 넣지 않으면 조기 마감되어 놓치게 될 것’이라고 부추기겠지만 신중히 결정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 조선일보 <왕개미연구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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