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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절세팁

[증여세] 세금 없이 증여하기, 목돈 없어도 ‘정기금 증여’면 OK

by 쏠쏠이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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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금 없이 증여하기

목돈 없어도 ‘정기금 증여’면 OK

 

 

목돈이 없어도 적립식으로

자녀의 미래를 위한 종잣돈을

세금 없이 모아줄 수 있다.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에

자문을 받아 증여세, 상속세를 아끼는

꿀팁을 정리했다.

 

 

집과 서류가 있는 이미지

 

 

❒  자녀 30세까지 세금 없이 증여하기  :  1억 4000만원 증여 플랜

 

증여세를 아끼는 키워드는 ‘10년, 2000만원, 5000만원’이다.

 

무엇보다 증여재산공제 주기가 10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주기가 10년이라는 것은 10년마다 공제되는 한도가 리셋된다는 뜻이다. 일찍 증여할수록 다음 주기도 빨리 돌아온다. 요즘 돈 있는 부모들이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증여하는 이유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마다 2000만원씩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이 경우 0세에 2000만원, 10세에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확보할 수 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10년마다 5000만원까지 가능하므로, 20세와 30세 각각에 5000만원씩 증여하면 총 1억 4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구조다.

 

주의할 점은 증여를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버리면 기존 공제한도는 날아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세가 된 자녀에게 처음 증여한다면 지난 20년간 못 받은 증여재산공제(4000만원)는 받을 수 없고, 20세 현재의 기준으로 500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 계획을 미리 세울수록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이유다.

 

문제는 증여할 목돈이 없다는 것이다.

 

2000만원이라는 큰돈을 한 번에 넣어줄 만큼 넉넉한 가정은 많지 않다. 이럴 때는 매달 정기적으로 따박따박 입금하는 방법이 있다. 원칙적으로 증여는 자녀 명의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할 경우 그 입금 시점마다 증여한 것으로 본다.

 

30세까지 1억4000만원 증여 계획표

 

그러나 증여자가 정기적으로 수증자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사실을 최초 입금일부터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최초 입금 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매달 얼마씩 넣는 것이 좋을까.

 

매달 납입금액은 형편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2000만원 한도까지 증여할 경우 월 정기 불입액은 5년간(월납 60회분) 불입한다면 약 35만원 수준이다.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가 추천하는 금액은 18만 9693원 또는 25만 9720원(모두 미성년 자녀 기준)이다.

 

매달 25만 9720원씩 7년간 증여한다고 해보자. 이때 증여재산 평가금액은 2000만원이므로 증여세는 0원이다. 그런데 실제 자녀통장에 들어간 돈은 2180만원가량이다. 180만원을 더 증여했지만 세금은 없는 것이다.

 

10년을 꽉 채워 2000만원을 증여하고 싶다면 매달 18만 9693원씩 입금하면 된다. 평가액은 2000만원이 되어 증여세는 없지만, 실제로 총 2276만원가량을 입금하게 되므로 276만원을 더 증여할 수 있다.

 

18만 9693원씩 10년간 증여하는 경우의 계산표

 

조정익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렇게 실제 증여한 금액보다 낮게 평가되는 이유는 3%로 미래의 현금흐름을 할인해서 계산하기 때문”이라며 “정기금증여에서 실제 증여한 금액과 평가액의 차이는 증여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커지기 때문에 10년이라는 증여재산공제 주기를 꽉 채워서 활용하면 좋다”고 추천했다.

 

 

현금을 들고 계산기로 계산하는 모습

 

 

❒  정기금 증여의 가장 큰 장점은?

 

정기금 증여의 가장 큰 장점은 목돈이 없어도 증여를 미리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언제가 될지 모를 증여 시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증여재산공제 기준인 ‘10년 리셋 주기’도 앞당길 수 있다. 2000만원을 모아서 증여하려면 모으는 기간만큼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0세부터 정기금 증여를 실행하면 자녀가 10살일 때 다시 2000만원 한도가 생기지만, 2000만원을 모으느라 5살에 증여하면 15세까지 기다려야 한다. 출생 직후 증여하는 것에 비해 몇 년씩 미뤄지는 것이다.

 

장기간 적립할 금액인 만큼 금융상품을 활용해 추가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보통 자녀 명의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거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개설하는 이들이 많다. 전문가들은 장기간 꾸준히 적립하는 통장인 만큼 안정적인 상장지수펀드(ETF)나 배당주 등에 투자할 것을 권한다.

 

미국 S&P500이나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지수 ETF나 워런 버핏이 투자할 만한 지속가능 업종을 눈여겨보라는 조언이다. 계좌 특성상 포트폴리오를 자주 바꿀 필요는 없지만, 초과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가 주기적으로 관리해주는 것이 좋다.

 

정기금 증여는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을 탕진할 가능성도 줄여준다.

 

수천 만원의 목돈을 한 번에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는 30년간 몇 십만원씩 넣는 구조라서 그렇다.

 

김정철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많은 자산가들이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은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쉽사리 증여를 하지 못한다. 증여세 부담도 문제지만, 갑자기 큰돈이 생겼을 때 자녀들이 탕진해버릴 수도 있다고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기금 증여는 크지 않은 금액이 꾸준히 모이는 구조이므로, 갑자기 금융사기를 당하거나 무리한 투자에 올인해 날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를 줄이는 데에도 유용하다.

 

최근 몇 년간 자산가격이 급등하면서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속세 대중화 시대’가 됐다.

 

김 연구원은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은 증여밖에 없다. 그리고 증여는 빨리 시작할수록 세금이 줄어든다”면서 “당장에 증여할 목돈이 없다고 해도 정기금 증여를 통해 증여의 시기도 앞당기고 더 많은 금액을 증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출처 : 매경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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