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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절세팁

실생활 속 다양한 비과세 혜택으로 절세하기

by 쏠쏠이 202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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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위에 노트오 펜이 있는 모습

 

실생활 속 다양한 비과세 혜택으로 절세하기

 

세금을 아끼기 위한 ‘절세비책’ 중 단연 으뜸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비과세다. 절세의 끝판왕인 비과세의 정의부터 세법개정이나 제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실생활 속 다양한 비과세 혜택’의 종류들을 알아본다.

 

 

❒ 비과세란?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과세권’이라고 한다. 비과세는 이러한 과세권 자체가 처음부터 없는 것을 말한다.

 

애초부터 세금 자체가 발생하기 않으므로 비과세는 신고의 의무도 없다. 대표적인 비과세에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금융상품 등이 있다.

 

비과세는 세금 ‘감면’과는 다르다.

 

세법에서는 비과세 외에도 여러 가지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다. 납부할 세금에 대하여 일정한 세액을 경감, 면제해주는 제도가 바로 ‘(세금의)감면’이다. 감면과 비과세는 다른 것이다.

 

비과세는 처음부터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신고, 납부할 필요가 없다.

 

반면에, 감면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납세자가 신청해야 하는 등 세금신고의무와 납세협력 의무가 있다. 세금을 감면받는 방식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저율과세 등이 있다.

 

 

섬네일 이미지

 

 

❒ 실생활 속 다양한 비과세 혜택

 

[1]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시 이자소득 비과세 

:  노인과 장애인 등이 받는 이자·배당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저축 상품들 가운데에서 비과세상품에 가입하면 원금 5,000만 원 안에서 생기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만기까지 과세하지 않는 제도이다.

 

가입 한도는 특정한 은행사만이 아닌 전 금융기관을 통합해서 1인당 5,000만 원 안에서 적용된다.

 

5,000만 원 이하의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모두 비과세되며, 가입대상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가입 가능하다.

 

그 외에도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가입 가능하며, 적용기한은 ’22.12.31. 이전 가입 분 이자·배당 소득에 한한다.

 

 

[2] 1세대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하나의 세대주가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이 주택을 팔아서 남긴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혜택이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① 1세대가
②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③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 양도 당시 주택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
 * 2021. 12. 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 12억 원으로 상향
 **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

 

1세대1주택자 요건을 잘못 적용하면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고, 가장 큰 비과세 혜택 중 하나인 만큼 반드시 신중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유리병 안에 지폐를 넣어둔 모습

 

 

[3]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 이자소득(3,000만 원 이하 예탁금), 배당소득(1,000만 원 이하 출자금) 비과세

 

금융상품 중에서 ‘꿀 혜택’을 볼 수 있는 비과세는 조합에 출자한 출자금과 맡긴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이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에 일정한 금액을 출자금으로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된다.

 

조합원(준조합원, 회원 포함)이 되면 출자한 출자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1인당 1,000만 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은 비과세 된다.

 

또한 1인당 3,000만 원 이하의 예탁금에 대하여도 이자가 발생하면 비과세 된다.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합 또는 금고에 출자금은 1,000만 원, 예탁금은 3,000만 원까지 넣어둔다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익과 이자수익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4]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장기보유 한 배당소득 비과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아래의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은 비과세이다.

 

-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가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액주주일 것
-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 원 이하일 것

 

다만, 예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5] 세제비적격 연금 수령 시 비과세

 

개인연금 상품 중에서 연금 납부금에 대하여 납입 당시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만기 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연금이 있다.

 

 

집 모형과 모래시계 이미지

 

 

[6]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 이자소득·저축장려금의 소득세·증여세·상속세 비과세

 

농업인과 어업인만이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으로 농업인과 어업인이 가입할 수 있는 저축 상품이다.

 

농어민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농지원부 또는 어선의 소유는 필수이다. 일정한 규모 이하의 농업인과 어업인일 경우 2020. 12. 31.까지 가입분에 한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 월 40만 원 이내 납입액 이자소득 비과세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을 위한 비과세 항목도 있다. 군 장병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고 월 40만 원 이내로 납입하는 원금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한다.

 

 

[8] 농어가부업소득 비과세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고공품 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 제조·전통차 제조·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의 소득은 비과세한다.

 

① 농가부업규모(소득세법 시행령 별표1)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1’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0만 원 이하인 소득

 

 

[9] 1주택자 임대소득 비과세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국내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부부 합산하여 한 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그 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

 

-자료출처 : 국세청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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