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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절세팁

[절세팁] 고금리시대, 금소세 폭탄 피하는 방법

by 쏠쏠이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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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 이미지

 

 

고금리시대, 금소세 폭탄 피하는 방법

 

올해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잇따라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함에 따라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에서 5% 이상 고금리상품들이 지속적으로 출시되면서 국내은행 정기예금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높아진 이자율에 따라 높아진 이자소득을 기대할 수 있게 되면서 예상 이자소득이 커지자 금융소득종합과세(이하 금소세)에 대한 문의도 이전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금소세)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돼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2000만원은 이자 및 배당소득의 세전 금액 기준이며 비과세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제외된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해 14% 세율로 원천징수돼 분리과세로 과세종결되지만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는 2000만원 초과분부터 누진세율(6~45%)로 과세되므로 일정 구간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 납세자라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활용한 재테크에도 세금을 고려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노트북을 켜고 분석 자료를 보고 있는 이미지

 

 

금소세 절감 방법은...

 

우선 비과세 및 절세가 가능한 저축성보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의 상품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저축성보험은 일시납의 경우 1억원, 적립식의 경우 월150만원 이하 보험료를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보험 유지하는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대상 이자소득으로 본다.

 

ISA는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 납입을 한도로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금액은 9%로 분리과세되는 계좌다.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상품을 담을 수 있고 계좌 내 손익을 통산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예적금의 경우 동일 연도에 만기가 집중돼 이자소득이 한 번에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 시점을 분산하는 것도 도움된다.

 

증여를 통해 금융자산의 명의를 분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비속은 5000만원까지 10년 동안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금융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금액에 따라 금소세를 피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가 누진세율 구조를 갖고 있어 같은 금액의 소득이라도 한 명이 전체 소득을 얻은 것에 대해 내야할 소득세 보다 두 명이 소득을 나눠 얻었을 때 각자 부담하는 소득세의 합이 더 적다.

 

금소세의 경우 2000만원을 기준으로 하지만 건강보험료의 경우 금융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라면 소득자료가 통보돼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포함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기에 이자소득이 커지면 세 부담도 늘지만 금융소득 과세의 특성을 이용해 위와 같은 방안들을 활용하고 대비한다면 절세와 함께 지혜롭게 고금리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 머니S <서웅규 세무사의 법률S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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