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상식 절세팁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by 쏠쏠이 2023. 7. 9.
728x90
반응형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때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안내 홍보 포스터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안내 홍보 포스터

 

지금까지는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 미술관·박물관 입장료 등에 대해서만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졌는데,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이들이 혜택 대상이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모두 300만원이다.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비율 개정 전과 후 안내표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만 적용하며,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한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검색용 QR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검색용 QR

 

관람객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를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culture.go.kr/deduct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문화비 소득공제 이미지를 부착·게시했는지를 살피면 된다.

 

 

 

문화비소득공제 > 소득공제 사업자 > 접수/등록안내

대한민국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누리고, 연말정산 돌려받자! 문화비 소득공제

www.culture.go.kr

 

 

절세 가능한 슬기로운 휴가생활 ‘문화비 소득공제’ 알아두기

절세 가능한 슬기로운 휴가생활 ‘문화비 소득공제’ 알아두기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지만, 물가상승과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해 집콕으로 휴가를 대체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비용도 아끼고

solsol1004.tistory.com

 

 

실생활 속 다양한 비과세 혜택으로 절세하기

실생활 속 다양한 비과세 혜택으로 절세하기 세금을 아끼기 위한 ‘절세비책’ 중 단연 으뜸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비과세다. 절세의 끝판왕인 비과세의 정의부터 세법개정이나 제도에 따라 받

solsol1004.tistory.com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