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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실수로 잘못 보낸 돈, 돌려받을 수 있어요

by 쏠쏠이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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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실수로 잘못 보낸 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확대로 쉽고 빠르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모바일뱅킹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착오송금 관련 건수 및 피해액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섬네일 이미지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과거에는 착오송금 시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까지 가야 해서 사실상 착오송금 반환이 어려웠다.

 

이에 국회가 착오송금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착오송금 구제법(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킴에 따라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신청대상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예금보호공사 홈페이지 초기화면
예금보호공사 홈페이지 초기화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 신청대상

 

우선, 착오송금자는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해야 한다. 이때 미반환시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반환대상은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정한다. 반환 조건도 따져봐야 한다. 먼저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에 한해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금융사의 계좌나 간편송금업자 계정을 통해 송금했거나, 착오시 반환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반환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 번째로 수취계좌가 정상계좌로 확인돼야 한다.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된 계좌, 압류 등 강제 집행 중인 계좌,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계좌 등에 대해선 반환 신청이 불가능하다.

 

 

예금보호공사 홈페이지 신청화면
예금보호공사 홈페이지 신청화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이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면 착오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https://kmrs.kdic.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1588-0037)를 방문해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신청 절차
착오송금 반환신청 절차 (자료 = 예금보험공사)

 

접수된 건은 예금보험공사에서 행정안전부, 금융회사, 통신사를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한 뒤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착오송금인과 예금보험공사가 부당이득 반환채권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담긴 양도 통지문을 발송한 뒤 전화나 문자 등으로 자진 반환할 것을 권유한다.

 

이때 착오송금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예금보험공사로 돌려주면 반환된 금액에서 자진 반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착오송금액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즉, 반환지원 대상 심사 후 요건에 충족하면 약 1~2개월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다.

 

반환되는 금액은 100%는 아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우편비용, 지급명령 관련 비용, 인건비 등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한다. 이때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이할 수 있으며, 100만 원 기준 약 4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송금 전 반드시 계좌번호와 수취인(예금주명 확인), 송금액 등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자료출처 : 글로벌이코노믹, 시사캐스트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CEO 열린광장 예금보험공사는 '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인이 겪는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

kmrs.kd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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