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민연금 지원1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 1년간 월 최대 4만 5000원 2022년 7월 1일부터 정부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 실직, 휴직의 경제적 사유로 납부예외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새로 재개하는 경우에 연금보험료의 50%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이는 코로나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노후준비가 취약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크게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로 분류된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임의가입자를 제외하고,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당연 가입으로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다. 사업장가입자는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연금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 2022. 7.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