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아파트 청약 관련 용어1 아파트 청약 관련 부동산 신조어 줄임말 아파트 청약 관련 부동산 신조어 줄임말 • 줍줍(무순위 청약)'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본청약에서 누군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당첨자 중에 자격 미달자가 발생할 경우 다시 청약접수를 받아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일반 청약과 달리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무순위 청약에서 당첨자가 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청약이 금지되는 재당첨 제한도 없다. 무순위 청약은 분양가를 사업주체가 임의로 높일 수 없다는 게 특징이다.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탓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일반 청약과 달리 모든 아파트 분양에서 무순위 청약 기회가 생기는 게 아니므로, 관심 단지의 무순위 청약 공고와 분양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2024. 5.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