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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2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때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 미술관·박물관 입장료 등에 대해서만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졌는데,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이들이 혜택 대상이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모두 300만원이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만 적용하며,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한다. 관람객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처리가.. 2023. 7. 9.
[연말정산 절세전략] 새로 바뀐 세법 꼼꼼히 체크! [연말정산 절세전략] 새로 바뀐 세법 꼼꼼히 체크! 2022년 연말정산부터는 일일이 직접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에서 회사에 바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절세 전략을 제대로 짜려면 올해 바뀐 세법 또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 방법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한 점이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그래서 간혹 관련 자료 제출을 깜박해 세금 폭탄을 맞기도 했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일괄..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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