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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절세팁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세금 할인받으세요!

by 쏠쏠이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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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 이미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세금 할인받으세요!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신청시 혜택이 가장 커요.

 

1년분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이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2회에 걸쳐 부과되는 세금이다.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연납할 시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경감받을 수 있다.

 

매년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 해주기 때문에 1월에 내야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다면 실제 공제율은 4.6%이다. 1월을 제외한 2~12월분에 5%를 적용해 계산하기 때문이다. 연납은 3·6·9월에도 가능하지만 늦게 할수록 공제율은 줄어든다. 3월에 납부한다면 3.8%, 6월 2.5%, 9월 1.3%가 공제된다.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표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서가 발송되며,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위택스에서
연납신청·납부하세요.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도 신청·납부할 수 있고, 차량이 등록돼 있는 시군 세무부서로 전화 또는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위텍스 초기화면
위텍스 초기화면

 

 

▽ 위텍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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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수령 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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