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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절세팁

[절세팁] 보험으로도 절세가 가능해요

by 쏠쏠이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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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으로도 절세가 가능해요

 

보험료는 병원을 가거나,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장 지금 혜택을 보기는 어려운 고정비용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험만 잘 들어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각종 보험상품을 통한 절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섬네일 이미지

 

 

1. 보장성보험의 세액공제

 

연말정산 때면 세금폭탄을 맞던 직장인 김국세 씨는 올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보험료도 세액공제가 된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가입한 보험은 많은데 어떤 것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100만 원을 한도로 13.2%(지방소득세 포함)인 13만 2,000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기본공제대상자(소득 및 나이 요건 충족)의 보장성보험도 합산해 1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장성보험은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상해 · 질병보험, 기타 손해보험 등이 해당됩니다.

 

 

 

2.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세액공제

 

근로소득자는 기본공제 대상자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정해 장애인 전용 보험을 가입하면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보장성보험과 별도로 각각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테크 고민하는 직장인 이미지

 

 

 

3.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봉 5,000만 원을 받는 김세무 씨는 노후준비를 위해 매월 40만 원씩 불입한 연금저축이 연말정산 시에도 세액공제가 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김세무 씨는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김씨의 경우 연금저축보험의 납입 보험료의 400만 원의 16.5%인 66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의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납입 금액의 16.5%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400만 원까지 13.2%,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또는 근로소득 1억 2,000만 원 초과 시에는 300만 원까지 13.2%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50세 이상인 경우(총 급여액 1억 2,000만 원 이하자)에는 한도가 200만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하도록 최근 개정되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표

 

 

 

4.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가장 널리 알려진 보험의 절세 혜택은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입니다.

 

저축성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납입 보험료)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차익의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세법에서 정하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은 보험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보험료의 합계액이 1억 원 이하의 보험계약, 보험료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에 매월 납입 보험료 150만 원 이하의 보험계약이면 요건에 해당합니다.

 

 

 

계산기와 서류 등이 놓여있는 책상 이미지

 

 

 

5. 4대 보험 보험료의 소득공제

 

박조세 씨는 매월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료를 보며 한숨을 쉽니다. 급여금액에 정해진 요율로 공제되는 4대 보험료도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납입해야만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해당 납입금액은 전액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국세청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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