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아끼려면? 자녀에게 증여 vs 손주에게 증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 증여세!
증여를 할 때
자녀에게 증여하는 게 나을까요?
손주에게 증여하는 게 나을까요?
자녀,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에 대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손주에게 곧바로 증여 시 높아지는 세율?
자녀가 살아있음에도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를
'세대생략 증여'라고 합니다.
자녀를 거치지 않고 한 번에
손주에게 증여하게 되므로
30% 더한 증여세율로 적용됩니다.
•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차이는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할 때 5,000만 원을 공제하고
5,000만 원에 대해서는 10% 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 증여 공제는 증여일로부터 10년 동안 소급 적용됩니다.
• 성인 손주에게 증여할 경우
성인인 손주에게 증여하게 되면
5,000만 원 공제는 동일하고
5,000만 원의 10%인 500만 원에
30%가 할증되어 650만 원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2022년 4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서는
직계존속에서 증여를 받은 경우
공제한도액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미성년자는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되는 내용입니다.
아직 적용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경우에 따라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
앞의 경우를 보았을 때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10년 이내에
많은 재산을 증여했다면,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 증여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5억 원을 받았는데,
추가적으로 2년 전 1억 원을 증여받았을 때
30% 세율로 과세됩니다.
하지만
손주에게 1억 원을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공제 5,000만 원을 차감한
과세표준 5,000만 원에 대해
10%세율에서 30% 할증한
13%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이처럼 추가적으로
1억 원을 증여할 경우,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에게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상속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데요.
만일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하고
10년이 지나서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낸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손주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손주에게 사전 증여 후
5년 이내에 사망하지 않는다면
증여세만 부과됩니다.
- 출처 : 국세청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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