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
세금은 얼마나 낼까요?
5,000원이라도 좋으니
당첨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로또를 사본 적 있으신가요?
“1등만 돼 봐, 회사 바로 그만둔다!”
1등에 턱 하니 당첨되고 나면
복권 당첨금에 어떤 세금이
어떤 비율로 과세될까요?
‘로또 1등 당첨’이라는
부푼 기대와 함께
과세되는 세금도 알아보아요!
복권 당첨금에 과세되는 세금은?
복권의 종류는
로또, 연금복권, 프로토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종류에 상관없이,
복권 당첨 금액은
소득세법 21조 제1항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어떤 복권이든 당첨됐다면
그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분리과세란, 다른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등)을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과세 방법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5,000원에 당첨되어도
세금 내나요?
정답은 NO! 그건 아닙니다.
로또복권 5등에 당첨되면
당첨금이 5,000원,
4등은 5만 원인데요.
5만 원 이하의 당첨금은
세율을 적용받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원천징수 없이 그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당첨금이 5만 원 초과인
3등 당첨부터 세금
당첨금이 5만 원 초과인
3등 당첨부터는
세율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부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구간별로 기타소득세
20%, 30%가 각각 과세되고,
여기에 추가로
기타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가 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22%, 33%의 세율이 적용되죠.
당첨금이 7억 원인 경우
내야하는 세금은?
당첨금이 7억 원인 복권에 당첨됐다면,
주민세를 포함해
33%의 세율을 적용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첨금에는
분리과세 개념을 적용하기 때문에
7억 원 중 3억 원에는 22%,
3억 원을 초과한 나머지 4억 원에는
33%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3억 × 22%) + (4억 × 33%) = 1억 9,800만 원
가족과 당첨금을 나누는 경우
과세하나요?
로또 당첨금은 액수가 큰 만큼
가족들과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요.
당첨금 수령 후 10년 이내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에게 증여할 때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증여세를 면제받는 구간도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직계존비속은 5,000만 원까지,
기타 친족은 1,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로또 이외의 복권도
동일한가요?
연금복권과 프로토의 경우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복권
연금복권은
총당첨금을 매달 연금처럼
지급하는 방식의 복권입니다.
1등은
매달 700만 원씩
20년 동안 지급됩니다.
연금복권의 당첨금도
당연히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분리과세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달 700만 원을 수령할 때
700만 원의 22%를
원천징수하고 받습니다.
연금복권 1등에 당첨되면
700만 × 22% = 546만 원을
20년 동안 매달 수령하게 되겠네요.
2. 프로토
프로토 복권은
야구, 농구, 축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상해
경기 결과를 맞춘 사람들에게
배당금이 돌아가는 방식의 복권인데요.
승패와 스코어 등을 맞추는 방식인 만큼
이 복권을 ‘적중투표권’이라고 합니다.
적중배당률이 100배 이하이면서
환급금이 200만 원 이하이거나,
적중배당률에 상관없이
환급금이 1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당첨금이 2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적중배당률에 상관없이 과세하고,
당첨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면서
적중배당률이 100배를 초과했을 경우는
당첨금 액수에 따라
기타소득세율을 적용해 과세합니다.
심심풀이로 조금의 기대와
희망을 품고 사 보는 복권!
복권의 종류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이며,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는 점과
증여 시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인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자료출처 : 국세청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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