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동산·현금 사용출처1 상속세 폭탄 안 맞으려면 부동산·현금 사용출처 남겨두세요 상속세 폭탄 안 맞으려면 부동산·현금 사용출처 남겨두세요! - 출처증명 못하면 '추정상속재산'으로 간주 과세 - 2년 이내 5억 이상, 1년 이내 2억 이상 출처 필요 - "처분대금 사용처·일자 기록하고 증빙 남겨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정리 중인 A씨는 세무서로부터 상속받지 않은 5억원 규모 부동산도 상속세 부과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해당 부동산은 A씨의 부친이 돌아가시기 6개월 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처분한 것이다. A씨는 “나는 구경도 못해본 부동산에 왜 상속세가 부가되느냐”고 항의했으나, 세무서로부터 “처분가액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과세된다”는 대답을 들었다. 국세청이 발간한 ‘2023년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 2024. 1.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