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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절세팁

국세청이 알려주는 입주권·분양권 절세팁( 제3회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첨부)

by 쏠쏠이 202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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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 이미지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 제3회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재개발·재건축 절세법 담은 '양도세 실수 톡톡' 제3회 발간

 

국세청이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세금 실수를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를 연재 중인 가운데, 이번엔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절세 방안을 제시했다.

 

올 1월 17일 1회차는 '대표 실수사례', 3월 21일 2회차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다뤘었다. 이번 제3회차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거나 주택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제3회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목차
▲ 제3회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목차

 

국세청은 재개발·재건축 관련 다양한 양도소득세 실수사례를 통해 놓치기 쉬운 비과세 혜택, 알아두면 좋은 절세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현행 양도소득법에서는 각종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고 있다. 일례로 조합원입주권은 2006년 취득분부터, 분양권은 2021년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수에 포함된다.

 

주택,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비과세 비교표
▲자료 : 국세청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가 적용되는 주택과의 형평성을 위해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적용대상 및 세부요건 등에 차이가 있기에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제3회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주요 내용 표
▲자료 : 국세청

 

 

[제3회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주요 내용]

 

• 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할 대체주택을 사업시행인가 전 취득하여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후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일시적 1주택+1입주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

•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

•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

• 분양받은 주택의 등기접수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여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

•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면서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 국세청이 발간한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시리즈 제3회(다운로드 가능)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제3화).pdf
8.50MB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세 실수톡톡(1~2회차 사례집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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