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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목돈 만드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신청방법

by 쏠쏠이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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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 이미지

 

‘청년도약계좌’ 5년간 월 70만원 내면 5000만원 목돈 받아요

 

청년들이 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모으면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된다.

 

‘금수저’도 가입하다는 비판을 받은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가구소득까지 심사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단, 청년희망적금과 동시 가입은 불가능하다.

 

 

- 만 19~34세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이다.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5년 만기 시 가입자가 돌려받는 금액은 약 5000만원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가입대상은 개인소득이 연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된다.

 

 

- 정부 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뒀다.

 

예컨대 총급여가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40만원을 납입하면 월 2만4000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금액을 납입하더도 소득이 많으면 기여금은 줄어들며 매월 최대 2만4000원에서 최소 2만1000원으로 차등 설정됐다.

 

연소득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표

 

-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

 

가입 후 첫 3년은 고정금리가,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금융사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고정금리를 길게 하면 금융사에 부담될 수 있고 향후 금리가 어떻게 될지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3년을 고정금리로 하고 추후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수준은 아직 미정이다. 취급기관이 확정된 후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만기가 5년으로 긴 만큼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 치료 질병,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등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해지 시에도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은?

 

금융위는 오는 6월부터 취급 금융회사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가입 자격 유지 심사를 해 기여금 지급 여부나 규모를 조정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각종 지방자치단체 상품 등 복지 상품과 고용 지원 상품과는 동시 가입이 허용된다. 다만, 사업 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가입이 불가하며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가입할 수 있다.

 

- 자료 : 헤럴드경제, 매경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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