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
다양한 청년채용장려금을 일원화해 2022년부터 시작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존 장려금과는 달리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2023년엔 취업애로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더욱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이 개편되었다.
우선, 지난해 보다 지원수준이 확대된다. 지원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지고, 채용청년 1인당 지원금도 96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늘어났다.
만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다.
■ 지원 대상
[지원대상 기업]
•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 고용 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지원대상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청년의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한다.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하다.
• 지원절차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 문의처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기간은 연중 내내 상시 신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살펴보고 신청하세요.
☞ 더 구체적인 내용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하세요(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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