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난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 겨울철 난방비라는 부담스러워지는 지출 항목이 하나 더 생기기 마련이다. 이러한 난방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에너지 취약계층도 적지 않다. 이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에너지 바우처’를 실시하고 있다.
▷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 모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 신청대상
기본적으로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을 모두 충족하면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가능하다.
①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②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장애인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지원금액
지원 금액은 여름 바우처와 비교하면 큰 편이다. 특히나 여름 바우처 금액이 남았다면 겨울 바우처로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동절기(10~4월) 에너지 바우처는 세대당 평균 30만 4000원이 지원된다. 이는 2020년(11만 6000원)의 3배 수준이다.
인상된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는 24만 8000원
2인 세대는 33만 5000원
3인 세대는 45만 5000원
4인 세대는 59만 7000원으로 올랐다.
지원금은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 신청방법
겨울 바우처 신청은 12월 29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방문 신청이 어렵다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검색창에 ‘에너지바우처’를 치고, 제공되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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