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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혜택과 신청방법
중소기업 근로자의 목돈 마련 지원 상품 4050도 가능!
최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이 나온 가운데 직장인들의 가입 열기가 뜨겁다.
특히, 기존 정책 상품들이 청년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 상품은 중소기업 재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월 10만~50만원을 5년 만기로 납입하면 기업이 납입금액의 20%를 지원하고, 협약 은행이 최대 5%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가령, 월 50만원을 납입한 근로자는 기업 지원금 월 10만원에 5% 금리를 적용해 5년 만기 시 4027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개인 납입금 3000만원에 기업 지원금고 금리 우대혜택 등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최대 연 13.5% 적금 가입으로 수익률 34%의 효과가 발생한다.
더욱이 가입자는 건강검진비를 포함해 휴가비, 교육바우처 등의 복지서비스 혜택은 덤이다.
신청방법은 해당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접수하면, 재직자가 하나은행 또는 IBK기업은행에 가입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한편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에서 지난달 22일 출시된 이후 23일 만에 1만명이 넘게 가입했다.
-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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