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쓴 카카오톡 기프티콘, 현금으로 돌려받으세요
- 카카오톡서 받은 기프티콘, 금액의 90%로 환불 가능
- 선물 보내준 상대방 계좌로 환불? 내 계좌로 받을 수 있어
- 환불사실 상대방이 알까? 환불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알림 안 가
생일이거나 고마운 마음을 전할 때 간편하게 선물할 수 있는 기프티콘.
기프티콘은 스마트폰에 사진 형태로 저장해 관리도 쉽고 치킨·케이크·커피 등 종류도 다양해 인기가 많다.
그런데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기프티콘을 받더라도 사용 가능한 매장이 멀거나 본인 취향과 다른 선물을 받으면 기프티콘은 계륵처럼 애매해진다.
그러다 보면 기프티콘 사용을 차일피일 미루다 유효기간만 연장하거나 심지어 다른 이에게 다시 선물하는 자신을 마주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프티콘도 엄연히 돈. 다시 말해 안 쓰는 기프티콘을 환불해 현금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상대방은 내가 환불한 사실을 알까? 혹시나 상대방이 고른 선물을 환불했다는 메시지가 갈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환불 신청을 해도 상대방에게는 아무런 알림이 가지 않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 환불 신청 전 확인할 것들!
-환불을 받기 위해선 유효기간이 지난 후 신청해야 한다.
선물을 받은 직후부터 3개월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연장 혹은 환불을 선택할 수 있다. 자주 이용하지 않는 브랜드의 제품이라면 이때 환불을 신청하면 된다.
- 본인 명의 계정, 본인 명의 통장이어야 가능
카카오톡으로 선물 받은 기프티콘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은 본인 명의의 계정이어야 한다. 또 카카오톡 인증 절차를 거쳤다면 환불 계좌 역시 자신의 명의로 만들어진 계좌로 등록해야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
❒ 환불 어떻게 진행되나?
먼저 카카오톡 메뉴에서 '선물하기' 버튼 클릭 후 화면 상단 오른쪽의 "선물함"을 클릭한다. 이후 선물박스 모양의 '받은 선물' 메뉴에 들어가면 그동안 선물 받은 기프티콘 목록들이 뜬다. 이 중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을 클릭한다.
그러면 선물 정보와 함께 화면 하단에 '환불정보입력' 버튼이 나온다. 이 버튼을 누르면 "쿠폰을 취소하면 연장 및 사용이 불가하며, 구매금액의 90%만 환불된다"는 알림이 뜬다.
[확인]을 누르면 ‘환불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가 나오는데 [동의] 하면 환불금을 받을 은행과 계좌번호를 적는 화면이 뜬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있어야 한다. 정보 입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환불 신청이 완료된다.
이렇게 완료와 동시에 환불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알려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게 된다.
- 자료 출처 : 아주경제,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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