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으로 월 최대 20만원 지원받으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청년 중 아래의 ✔연령요건 ✔거주요건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 연령 요건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예) 2003.9.1 출생자는 2022.9.1 만 19세가 되니 20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
(예) 2004.9.1 출생자는 2023.9.1 만 19세가 되니 2023.1.1부터 신청 가능
• 거주 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소득 및 재산 요건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든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① 소득평가액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17만 원)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
② 재산가액
- 청년가구 :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 3억 8천만 원 이하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
•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합니다.
• 지급시기
지자체는 2022년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20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2.8.22월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 수시로 가능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② 방문 신청 :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①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④ 통장 사본
⑤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서식은 [복지로] 누리집 접속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검색 → [추가정보] 서식/자료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 확인하세요.
- 마이홈포털 : 마이홈포털 > 자가진단 > 청년월세지원
- 복지로 :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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