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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0만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by 쏠쏠이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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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 이미지

 

청년월세 특별지원으로 월 최대 20만원 지원받으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청년 중 아래의 ✔연령요건 ✔거주요건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 연령 요건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예) 2003.9.1 출생자는 2022.9.1 만 19세가 되니 20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

(예) 2004.9.1 출생자는 2023.9.1 만 19세가 되니 2023.1.1부터 신청 가능

 

• 거주 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요건과 거주요건 요약글 이미지

 

• 소득 및 재산 요건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든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① 소득평가액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17만 원)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

② 재산가액
  - 청년가구 :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 3억 8천만 원 이하

 

소득 및 재산 요건 요약글 이미지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

 

•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합니다.

 

• 지급시기

지자체는 2022년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20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2.8.22월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 수시로 가능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② 방문 신청 :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①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④ 통장 사본

⑤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서식은 [복지로] 누리집 접속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검색 → [추가정보] 서식/자료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 확인하세요.
  - 마이홈포털 : 마이홈포털 > 자가진단 > 청년월세지원
  - 복지로 :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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