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자동차세 절세1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세금 할인받으세요!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세금 할인받으세요!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신청시 혜택이 가장 커요. 1년분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이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2회에 걸쳐 부과되는 세금이다.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연납할 시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경감받을 수 있다. 매년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 해주기 때문에 1월에 내야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다면 실제 공제율은 4.6%이다. 1월을 제외한 2~12월분에 5%를 적용해 계산하기 때문이.. 2024. 1.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