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지방인구감소1 1주택자로 인정되는 ‘세컨드 홈’ 대상지역과 세금혜택 1주택자로 인정되는 ‘세컨드 홈’ 어딜 사야 될까?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됐던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이 나왔습니다. 생활인구와 방문인구, 정주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는다는 취지인데요. 어떤 혜택이 있고 어느 곳이 해당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세컨드 홈’ 이란 ‘세컨드 홈’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 중 특례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인 집을 사더라도 계속 1주택자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택입니다. 세컨드 홈 도입으로 지방 등 인구감소지역에 인구가 다시 모이고 경제 활성화도 꾀한다는 논리입니다. ▷ ‘세컨드 홈’ 혜택은? 세금 부분은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가 감면됩니다. 세컨드 홈을 구입해도 재산.. 2024. 6.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