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2023년 연말정산 총정리 '이것만 알아두면 끝'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개통됩니다.
단, 영수증 발급기관이 15일 이후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이틀 뒤인 17일까지 홈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신청하거나, 팩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제공받았던 근로자는 부양가족의 별도 동의 없이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간소화 자료는 자녀 동의 없이 부모가 신청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올해 성년이 되는 2003년도 출생 자녀의 경우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경 구매 내역’에서 보여주는 자료를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는 경우,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는 공제 대상이지만 선글라스 구입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만을 차감해도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월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천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 원(5천만 원×3%) 이하면 의료비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총급여액 5천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지출액이 1천250만 원(5천만 원×25%) 이하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소화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 동 세무대리인 중 지정된 자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 명단 등록 시 세무대리인에게도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한다는 것을 표시하면 세무대리인에게도 간소화자료를 제공합니다.
지난해와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1. 간편인증(민간인증서) 4종 추가
올해는 간소화 서비스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이 작년보다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인증 7종(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이 추가되면서 이용자는 총 11종의 간편인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도 간소화 자료로 제공됩니다.
또 15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 접속 방식에 휴대전화・신용카드 본인인증이 추가됐습니다.
2.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수집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를 수집해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 확대
개정 세법에 따르면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율 40%→80%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갔습니다.
5. 무주택월세 공제 300만원→400만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작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주택 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400만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하는 식입니다.
6. 월세 세액공제 10∼12%→15∼17%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올라갔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작년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액은 연 750만원 한도 월세 지급액에 15∼17% 공제율을 곱해 계산하면 됩니다.
7. 난임 시술비 20%→30%
난임 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상향됐습니다.
8. 1000만원 이하 기부금 20% 공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이 연장됐습니다. 2022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은 20%,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직계 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SBS Biz,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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