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 알아보기
❐ 2023년 기초연금 이렇게 달라져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연금이 2023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1. 기초연금액 인상 : 월 최대 323,180원 지급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5.1%)을 반영하여 1월분부터 인상 지급됩니다.
(2022년) 단독가구 월 최대 307,50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492,000원
(2023년) 단독가구 월 최대 323,18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517,080원
2.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기초연금 수급자가 만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선정기준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단독가구 180만 원 / 부부가구 288만 원
(2023년) 단독가구 202만 원 /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기초연금 신청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나의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자가진단 해 보세요.
다만, 본인이 입력한 소득과 재산 자료를 기초로 모의계산 되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신청을 통한 공적자료 조사 후 확인 가능합니다.
3. 근로소득 공제액 인상
최저임금 인상(9,160원→9,620원)에 따라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 공제액도 상향 조정되어 일하는 어르신이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022년) 근로소득 공제액 103만 원
(2023년) 근로소득 공제액 108만 원
❐ 기초연금 신청은 언제 하나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올해는 1958년생이 신청 대상이며,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1958년 2월 8일생 →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이미 만 65세가 지난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선정기준액이 상향되어서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 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방문하기 전에 129 또는 1355로 전화해 구비서류 등을 안내 받으면 됩니다.
•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은 '복지로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해야 합니다.
- 출처 :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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