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때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 미술관·박물관 입장료 등에 대해서만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졌는데,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이들이 혜택 대상이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모두 300만원이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만 적용하며,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한다.
관람객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를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culture.go.kr/deduct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문화비 소득공제 이미지를 부착·게시했는지를 살피면 된다.
728x90
반응형
'세금상식 절세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세 폭탄 안 맞으려면 부동산·현금 사용출처 남겨두세요 (0) | 2024.01.17 |
---|---|
국산차와 수입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차별 사라진다 (0) | 2023.07.09 |
[세금상식] 집 한 채 물려받아도 상속세 내나요 (0) | 2023.05.16 |
[절세팁] 고금리시대, 금소세 폭탄 피하는 방법 (0) | 2022.11.24 |
[절세팁] 보험으로도 절세가 가능해요 (0) | 2022.10.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