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관련 부동산 신조어 줄임말
• 줍줍(무순위 청약)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본청약에서 누군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당첨자 중에 자격 미달자가 발생할 경우 다시 청약접수를 받아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일반 청약과 달리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무순위 청약에서 당첨자가 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청약이 금지되는 재당첨 제한도 없다.
무순위 청약은 분양가를 사업주체가 임의로 높일 수 없다는 게 특징이다.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탓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일반 청약과 달리 모든 아파트 분양에서 무순위 청약 기회가 생기는 게 아니므로, 관심 단지의 무순위 청약 공고와 분양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23년 2월부터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든 신청할 수 있게 됐다.
• 줍줍족
‘줍고 또 줍는다’를 줄인 말로, 아파트 미분양이나 청약 미계약분 등을 찾아다니면서 마치 줍듯이 사가는 현금 자산가나 매매인들을 가리키는 신조어이다.
• 청포족
‘청포족’은 높아지는 청약 경쟁률에 주택청약을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 청무피사
‘청약은 무슨 피(프리미엄) 주고 사’의 줄임말로, 청약 당첨이 로또 당첨 만큼 어려우니 분양권, 입주권 등을 프리미엄(p) 주고 사라는 뜻이다.
• 청무구사
‘청약은 무슨 구축 사’의 줄임말로, 청약 당첨 확률이 바늘구멍인 현실을 비꼬는 말이기도 하다.
• 아묻따
'아묻따'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의 줄임말이다.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는 아파트 청약이라는 말이니 '일단 청약 넣어 놓고 보자는 식'과 같은 말이다.
• 선당후곰
‘선당후곰’은 먼저 당첨된 후 계약을 고민한다는 뜻이다.
• 초피
‘초기 프리미엄’의 약자로, 분양 당첨 후 실계약 전에 붙는 분양권 웃돈을 말한다.
• 마피
‘마이너스 프리미엄’의 약자로, 분양권을 팔 때 오히려 깎아 주는 것을 말한다.
• 무피
프리미엄이 없는 것을 말한다.
• 손피
분양권 매도자가 내야 할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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