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전략] 새로 바뀐 세법 꼼꼼히 체크!
2022년 연말정산부터는 일일이 직접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에서 회사에 바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절세 전략을 제대로 짜려면 올해 바뀐 세법 또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 방법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한 점이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그래서 간혹 관련 자료 제출을 깜박해 세금 폭탄을 맞기도 했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일괄 제공 해 '13월의 월급'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월 14일까지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해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부양가족도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만 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1월 14일까지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 상에 등록하면,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제출할 수 있다.
2. 신청서 회사에 제출했더라도 홈택스 동의 절차 꼭 거쳐야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더라도 1월 19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일괄 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일괄제공 신청을 하고, 확인(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한 근로자의 자료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원치 않는 민감 정보를 근로자가 사전에 삭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절차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실제로 근로자가 확인 과정에서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지정하면, 해당 정보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배제된다.
국세청 측은 "만약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따로 삭제할 수 있다"며 "또 따로 공제를 받고 싶을 경우 연말정산이 종료된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3. 기부금·카드 사용액 등 올해 바뀐 세법은?
연말정산 절세 전략을 짜기 위해선 올해 바뀐 세법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기존 15%에서 20%로 5% 포인트 올렸다. 이에 따라 기부금 액수의 20%가 공제되며 1000만 원 초과분은 35%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 확대로 그동안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던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추가 수집해 간소화시스템에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개정한 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초과분부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5억 원)과 주택 분양권(4억 원)의 가액 기준은 5억 원으로 통일한다.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업종은 기존 미용·숙박·조리·음식 등에서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확대됐다.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과세표준 5억 원 이하의 사업자 요건도 삭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을 하는 중 궁금증이 생기면 국세청 또는 국세상담센터 누리집에서 해결할 수 있다"며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과 개정세법 요약 등 연말정산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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