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팔면 불법인 중고거래 금지 품목은?
코로나 19가 확산하며 ‘집에서 노는 물건’을 사고파는 중고거래시장도 커졌다. 아무거나 사고팔다간 나도 모르게 불법을 저지르거나 비위생적인 제품을 사게 될 수 있다. ‘건강한’ 중고거래를 위해, 거래 시 주의해야 할 품목을 알아본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에서 절대! 팔면 안 되는 품목들
1.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은 판매업을 등록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건강기능식품을 타인에게 파는 경우 불법이다.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으로는 홍삼, 비타민·무기질·밀크시슬 등이 함유된 영양제, 프로바이오틱스 등 유산균제, 다이어트 보조제 등이 있다. ‘무료 나눔’ 역시 불법이다.
2. 의약품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고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온라인 판매가 전면 불가능하다.
중고 장터에서 두통약, 피임약, 구충제, 먹다 남은 처방 약 등이 거래되곤 하지만 모두 불법이다. ‘무료 나눔’도 하지 않는 게 좋다.
3.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의료기기와 체외진단의료기기도 판매업을 등록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아이가 어린 시절 쓰던 모유착유기를 중고 장터에 내놓는 경우가 있으나 불법이다. 모유착유기가 의료기기로 분류돼서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도 약국과 편의점 이외 온라인에서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기와 체외진단의료기기는 판매업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거래할 수 있다.
현재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은 콘돔, 체온계, 휴대전화 및 가전제품 등에 혈당측정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거나 결합되어 사용되는 혈당측정기, 자동전자혈압계, 자가진단용 모바일 의료용 앱이다.
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의료기기를 제외하고선 ‘무료 나눔’도 하지 않는 게 좋다.
4. 안경이나 렌즈
안경을 패션 소품으로 생각하고 중고거래를 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안경은 엄연히 따지자면 시력교정을 위한 의료기기로 법이 분류되어 있다.
안경이나 렌즈를 판매하는 행위는 안경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 판매가 가능하다. 또한 인공눈물, 비강 세척액 등도 의약품으로 분류해 온라인 거래 금지 품목이다.
안경 판매 시에는 렌즈가 없는 테만 판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5. 헌혈증
헌혈을 통해 모아온 헌혈증을 판매하겠다고? 큰일 날 소리. 헌혈증은 혈액관리법에 따라 양도는 가능하지만 사고파는 매매는 불법이다. 헌혈증 매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6. 화장품 샘플
화장품을 살 때 같이 받아오는 화장품 샘플. 남거나 필요 없다고 해서 중고로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화장품 샘플의 경우 별도로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절대 판매하거나 구매해서는 안 된다.
7. 수제 화장품
제조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만든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다. 이외에 판촉 목적으로 배포된 화장품 샘플을 팔거나, 기성 화장품을 일정량 덜어서 다른 용기에 소분해 파는 것도 불법이다.
수제 화장품은 ‘무료 나눔’하는 것 역시 어렵다. 다만, 화장품 판매업체에서 산 기성 화장품을 다시 파는 것은 가능하다.
8. 수제 식품
자신이 직접 만든 수제 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수제청, 수제장(醬)이 대표적이다. 또한 누구든지 ‘식품영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제조·가공·유통 목적으로 소분한 식품’과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팔면 불법이다.
띠부띠부씰을 빼려고 개봉한 포켓몬 빵, 유통기한 지난 식품, 개봉 후 분할한 음식 등을 판매해선 안 된다. 수제 식품 역시 ‘무료 나눔’하지 않는 것이 좋다.
9. 쓰레기 종량제 봉투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모아 놓고 있다가 이사를 가야 해서 중고로 판매를 한다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쓰레기봉투 판매는 지자체와 계약을 맺은 사람만 판매할 수 있다.
* 자료출처 : 에스콰이어, 헬스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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