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받으려면 가입기간 중요
- 국민연금, 퇴직 이후에도 계속 내면 유리
퇴직 후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계속 납부하면 든든한 ‘평생 월급’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의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나이는 평균 49.3세이다. 퇴직 후에도 국민연금 의무 납부기간인 만 60세까지 10년 넘게 연금보험료를 낼 수 있는 셈이다.
퇴직해 소득이 없어도 만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 납부 대상자다. 이때 배우자의 상황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의무’ 대상자인지 아닌지가 달라진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공적연금에 가입했거나, 연금을 수령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배우자가 공적연금을 가입·수령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납부 의무자다. 이때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계속 낼지, 납부예외를 신청할지 고민하는 퇴직자가 많다.
전문가들은 여유가 있다면 퇴직 후에도 국민연금을 납부하라고 조언한다. 실제로 국민연금액 산식을 살피면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불어나는 구조다.
- 납부 총액 같아도 수령액 달라
한 전문위원은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20년을 기준으로 초과 개월수에 따라 연금액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자 A씨가 15년간 매달 18만원씩, B씨가 30년간 9만원씩 냈다고 가정해 보자. 두 가입자의 납부 총액은 3240만원으로 같다. 그렇지만 B씨가 A씨보다 국민연금을 57.9% 더 많이 받는다.
국민연금 예상월액표를 토대로 살피면 가입기간이 긴 B씨는 연금으로 매달 58만2780원을 수령하지만, A씨는 36만9130원을 받는다.
의무가입 대상 상한 나이인 만 60세가 넘어 은퇴했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만 65세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 귀농했다면 국고지원제도 활용
특히 퇴직 후 귀농해 농민이 됐다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 지원제도’를 활용해 연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이 제도는 농민의 연금보험료를 최대 4만5000원 지원하는 제도다. 월 보험료가 9만원 이상이라면 4만5000원을, 9만원 미만이라면 50%를 지원한다.
의무가입기간은 물론 임의계속가입기간까지 혜택받을 수 있다. 단, 종합소득세 600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한 전문위원은 “농민이 국민연금을 활용해 연금액을 높이려면 가입기간을 최대한 길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금보험료가 지원되는 만큼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기간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일반 지역가입자는 10년간 매달 9만원씩 내면 연금을 19만6670원 수령하지만, 농민은 한달에 4만5000원만 내도 같은 액수의 연금을 받는다.
또 농민이 20년간 연금보험료를 매달 9만원씩 내면 10년간 연금보험료를 낸 지역가입자와 납부 총액은 같지만 연금은 38만 9720원으로 98.1% 더 받는다.
-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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