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Tip] 소상공인·프리랜서 목돈 마련 ‘노란우산공제’
목돈 마련 외 추가 소득공제 및 사업자 상해보험 가입 등 혜택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영업자·프리랜서의 가장 큰 고민은 일을 그만두게 되거나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목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인과 달리 퇴직금도 기대하기 어렵고 고정 수입이 없는 탓에 대출을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이 같은 소상공인의 고충을 고려해 ‘노란우산공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가 어떤 제도인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공적 공제 제도입니다.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적금처럼 공제금을 납입하면 폐업, 사망, 노령화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됐을 때 납입했던 금액을 이자와 함께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격이 강한 만큼 자영업자를 위한 퇴직금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는 각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령 전기·가스·수도사업 등의 업종일 경우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여야 하며, 농업·임업·어업·금융·보험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이 8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업종별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의 상세 내용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
단 유흥, 단란주점과 무도장, 도박장, 안마업의 사업주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또한 공제부금 연체나 부정수급으로 노란우산공제가 해약 처리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혜택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입자가 더 이상 일을 하거나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입기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납입했던 금액과 이자 등 보장 금액을 전액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와 별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소득금액이 연 4000만원 이하면 연간 소득공제 한도가 500만원,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00만원, 1억원 초과는 200만원입니다.
[소득공제 절세 효과]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사업자 상해보험에 무료 가입됩니다. 질병이나 상해, 산재 등으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최대 150배까지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라면 납부 금액을 담보로 대출도 가능합니다.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 한도에서 대출 기간 1년(연장 가능), 대출이자 3.8%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산 압류를 당하게 됐을 때도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 방법
노란우산공제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 상담이나 가까운 은행지점 방문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 공제상담사의 직접 방문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 방문을 통한 가입도 가능합니다.
가입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업체의 원천징수 신고서,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입니다.
가입 절차를 통해 청약서 작성까지 완료했다면 자동이체를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해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 가입이 완료됩니다.
[부금 납부방법]
☂ 공제금은 언제 돌려 받나요
법적으로 공제금 지급을 받는 경우는 개인사업자 폐업, 법인사업자 폐업·해산, 가입자 사망, 법인 대표의 질병과 부상으로 인한 퇴임,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가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공제금 돌려받으면 세금 내나요
폐업이나 사망 등 사유가 발생해 공제금을 지급받게 되면 이전에 소득공제 받은 부금과 이자에 대해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015년 이전에는 이자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다가 2016년부터 개정된 사항인데요. 이에 따라 2016년 이후 가입자들은 돌려받을 때는 세금을 더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 중간에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노란우산공제를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하게 되면 소득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봐서 16.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기 때문입니다. 환급금에서 소득공제받은 금액만큼 추징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적금이랑 차이는 뭔가요
노란우산공제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폐업 시 납입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금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소득공제 기능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적금과 비교해 차별화되는 점이죠.
다만, 노란우산공제는 적금과 다르게 해지를 원할 때 납부 부금의 100%를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단점이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이 얼마일지, 중간에 해지할 가능성은 없는지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납입 중에 부금 액수를 바꿀 수 있나요
납부 부금 변경도 가능합니다. 증액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고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입한 이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출처 : 시사저널e, 택스워치
노란우산
노란우산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www.8899.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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