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국민연금 보험료 국가 지원제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알면 쏠쏠하게 도움되는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과 비슷하게 국민연금도 직장인은 사업장가입자로, 그 외에는 지역가입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현재 소득의 9%로, 사업장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절반(4.5%)을 회사에서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의 4.5%만 부담하는 셈이죠.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의 9%를 모두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을 위한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 폐업, 실직, 휴직으로 인한 납부예외 지역가입자 보험료 50%까지 지원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 중단, 실직, 휴직으로 납부유예 중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1년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금액은 2023년의 경우 기준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기준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인 경우는 월 최대 4만5000원까지 정액 지원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실직, 휴직 등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되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자가 되면 당장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부담을 덜 수 있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줄어들어 그만큼 노후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해 보험료 부담은 줄여주고, 가입 기간을 늘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것이지요. 하지만 모든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 중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1680만원 이상이거나,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지원(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월 평균소득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뿐만 아니라 근로자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도 최대 80%까지 지원됩니다.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라고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 근로자여야 합니다.
월 평균 근로소득 260만원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연간 합이 4300만원 이상).
3. 가사 근로자 최대 80% 지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2022년 6월 시행된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근로하는 월 평균소득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제도와 동일하게 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종합소득 연간 합이 4300만원 이상).
또 가사 근로자 지원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의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4. 농어업 지역가입자 보험료 50%까지 지원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법상 농어업인에 해당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농어업인임을 입증하기 위해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 금액은 2023년 1월 현재 월 보험료가 9만2700원 초과이면 월 4만6350원을, 월 보험료가 9만2700원 이하이면 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은 공단 전국 지사에 전화·방문·팩스 등으로 가능하고,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사나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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