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 제3회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재개발·재건축 절세법 담은 '양도세 실수 톡톡' 제3회 발간
국세청이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세금 실수를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를 연재 중인 가운데, 이번엔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절세 방안을 제시했다.
올 1월 17일 1회차는 '대표 실수사례', 3월 21일 2회차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다뤘었다. 이번 제3회차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거나 주택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국세청은 재개발·재건축 관련 다양한 양도소득세 실수사례를 통해 놓치기 쉬운 비과세 혜택, 알아두면 좋은 절세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현행 양도소득법에서는 각종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고 있다. 일례로 조합원입주권은 2006년 취득분부터, 분양권은 2021년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수에 포함된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가 적용되는 주택과의 형평성을 위해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적용대상 및 세부요건 등에 차이가 있기에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제3회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주요 내용]
• 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할 대체주택을 사업시행인가 전 취득하여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후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일시적 1주택+1입주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
•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
•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
• 분양받은 주택의 등기접수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여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
•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면서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 국세청이 발간한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시리즈 제3회(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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