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로 인정되는 ‘세컨드 홈’ 어딜 사야 될까?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됐던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이 나왔습니다. 생활인구와 방문인구, 정주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는다는 취지인데요. 어떤 혜택이 있고 어느 곳이 해당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세컨드 홈’ 이란
‘세컨드 홈’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 중 특례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인 집을 사더라도 계속 1주택자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택입니다.
세컨드 홈 도입으로 지방 등 인구감소지역에 인구가 다시 모이고 경제 활성화도 꾀한다는 논리입니다.
▷ ‘세컨드 홈’ 혜택은?
세금 부분은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가 감면됩니다. 세컨드 홈을 구입해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 기준을 적용해 과표 구간별 세율이 0.05% 줄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특례가 적용됩니다.
양도세도 12억원 이하 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또한 종부세의 경우, 기본 공제한도 12억원을 적용하고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 세액 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6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관련 내용이 처음 발표된 2024년 1월 4일 이후 취득 주택 분부터 적용됩니다.
▷ ‘세컨드 홈’ 수혜 지역은 어디?
2023년 기준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총 89곳으로, 이 중 ‘세컨드 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총 83곳입니다.
기존 인구감소지역에서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와 대구 남구, 서구, 경기도 가평군은 투기 우려로 제외됐고, 대신 인천 강화, 옹진, 경기 연천, 대구 군위군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역별로 따져보면,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고,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순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강원도 양양에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이 때 이미 특례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의 집을 추가로 매입할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가격 4억원이면 실거래가는 6억원 안팎이 되는 주택이 되는데요. 지방 주택 가격을 생각해 보면, 해당되는 주택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컨드 홈의 수혜가 예상되는 곳으로는 지방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좋은 충청, 강원권 주요 도시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규모 관광단지가 조성되는 제천, 단양, 영주, 하동, 남해 고창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출처 : 리얼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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