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양도할 때 베란다 샷시·난방 교체비 공제 받을 수 있다
A씨는 주택을 매입한 뒤 베란다 샷시, 난방시설 등을 교체했다. 방을 확장하는 공사도 진행했다. 그런데 집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낼 때 이 내용을 깜박했다.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체크했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말이다.
양도소득세 산정할 때 '필요경비'라는 게 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 중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비용들을 말한다.
보일러 교체 비용을 비롯한 공사비,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이 해당된다. 필요경비는 양도세 책정 때 공제된다. 그만큼 세금이 준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에 열거된 필요경비는 다음과 같다.
① 취득가액
② 자본적 지출액
③ 양도비
① 취득가액
‘취득가액’은 말 그대로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다.
② 자본적 지출액
‘자본적 지출액’은 자산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등을 말한다.
[자본적 지출의 예_ 필요경비 해당]
• 아파트 베란다 샷시비
•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 방 확장 등의 내부시설 개량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 샷시 설치대금
• 방, 거실 바닥교체 공사비용 등
•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리모델링 비용 등
③ 양도비
'양도비'는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다.
•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등이 포함된다.
A씨가 지출한 베란다 샷시비, 난방시설 교체비, 방 확장 공사비(자본적 지출액)와 중개수수료(취득·양도)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A씨가 자본적 지출액과 중개수수료를 신고 시 빠트렸기에 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 취득가액 외에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에 해당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양도세 신고시 공제 누락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에 해당하는 비용은 적격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런 비용 지출할 때는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증명서류를 잘 챙겨야 한다.
또 인테리어 공사 등의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 공사내역 이나 항목별 금액이 포함된 도급계약서, 견적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도 수취·보관해야 한다.
다만, 벽지, 장판 교체비용이나 씽크대·주방기구 교체비용, 하수도관 교체비 등과 같이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인 '수익적 지출'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 받을 수 없다.
‘수익적 지출’은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
[수익적 지출의 예_필요경비 해당 안됨]
• 벽지, 장판 교체비용
• 씽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 외벽 도색작업,
• 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 보일러 수리비용, 옥상 방수공사비
• 하수도관 교체비, 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 타일 및 변기공사비
• 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 유리의 삽입, 화장실 공사비, 마루 공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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