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하면 반드시 세무조사 받는 까닭
부모가 사망하면 정리해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재산분할과 상속세 신고 납부이다.
최근 정치권의 핫이슈 중 하나도 상속세 감세 논란인데, 그동안 극히 소수의 자산가들만 납부하던 상속세가 일반인들도 납부해야 할 세금이 된 현실도 논란의 한 배경일 것이다.
그러면 상속세의 신고와 조사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다.
❑ 부모가 사망하면 6개월 내에 재산분할과 상속세 신고 납부
원칙적으로 부모가 사망하면 6개월 내에 재산분할 및 상속등기 등을 한 후 상속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재산분할의 내용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공제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
만약 상속세 신고 마감기한인 6개월 내에 재산분할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 일단 법정상속지분대로 계산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인 신고마감일로부터 9개월 내에 분할을 확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당초 신고한 내용과 실제 배우자공제금액이 다르다면 수정신고 등을 통해 정정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상속세 신고 시 가장 중요한 과정은 상속재산을 확정짓는 일이다. 상속재산은 상속 당시에 상속인들에게 상속하는 재산과 유언에 의해 상속하는 재산이 대상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중요한 항목은 사전증여 재산가액이다.
사전증여 재산가액은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인이 아닌 자들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이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계약한 생명보험이나 피상속인의 퇴직금 등도 포함한다.
❑ 사전증여 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들
그리고 피상속인이 ①재산을 처분한 금액이나 ②예금을 인출한 금액, 또는 ③피상속인이 빌린 채무(보증금포함)도 포함된다.
특히 채무의 경우 3가지 종류별로 각각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2억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으로서 그 사용처를 상속인들이 밝히지 못한 금액이 '추정 상속재산'으로 규정돼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확정하고 10년(5년) 이내에 사전증여한 재산가액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여야 한다. 또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2년) 이내의 추정 상속재산가액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10년(5년) 내 사전증여 재산 중 현금이나 예금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금융자료를 분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거래했던 금융기관으로부터 10년간의 거래원장을 발급받아 거래내역 중 사전증여를 했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만약 있다면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럴 경우 증여세 무신고에 대한 추징세금 신고도 병행하여야 한다.
상속세 과세대상금액이 확정되면 그다음 단계는 상속공제금액을 산출하는 일이다. 상속공제는 대표적으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금액이 있다. 그 밖에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액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던 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을 산출하여 공제한다.
또한 피상속인이 상속일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한 채무와 상속일 현재 확정된 재산세, 종부세, 소득세 등 세금과 공과금 등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항목은 장례비인데 장례비의 경우 장례식장 사용료 등이 해당한다. 실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는데 그 비용이 500만원에 미달하면 500만원을 공제하고 1000만원을 초과하면 1000만원만 공제한다. 그리고 추가로 봉안시설 및 장지 사용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하는데 그 금액은 최대 500만원까지다.
❑ 상속인 누군가 납부 못하면 연대납세의무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와 사전증여재산가액의 확정 및 여러 가지의 공제금액이 확정되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를 산출한다. 산출된 상속세는 각자 상속받은 지분율대로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하지만 상속인 중 누군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여 대신 납부하여야 한다.
이른바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다른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 준다는 것은 상속세의 대납인 만큼 증여에 해당하지만 연대납세의무에 의해 납부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들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 주면 증여세 없이 현금을 증여할 수 있다. 절세비법으로 자주 사용되는 방식이다.
상속세는 대부분 거액이어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힘들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부연납은 납부하여야 할 총 상속세를 11로 나누어서 상속세 신고 시 11분의1을 납부하고 그 이후 10년간 10회로 나누어 분납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다만, 연부연납을 하려면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상속받은 부동산만 담보제공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타인 소유의 부동산도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
단 연부연납의 경우 현재 연 3.5%의 가산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연부연납 기간 중에 세법에서 규정하는 이자율이 변동되면 변동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변동된 이자율을 적용한 가산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 60억 이상인 경우 지방청에서 조사
상속세와 증여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이다. 즉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세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확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정부가 조사 등을 통해 확정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반드시 뒤따른다.
상속세 조사는 상속재산가액이 60억원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지방청에서 조사하며 그 이하인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조사한다.
법에는 상속세 신고 마감기한으로부터 9개월 내에 상속세를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후에도 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법정기한인 9개월 내에 조사와 결정이 마무리되지만 업무량이 많은 경우에는 1년 이후에도 조사가 진행되기도 한다. 상속세 조사기간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60일이다. 지방청 조사의 경우 90일이 걸리기도 한다. 필요 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다.
세무조사에서는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조사하는 부분은 10년(5년) 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금액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거래했던 금융기관으로부터 10년간의 금융거래내역을 수집하여 분석하는 데 주력한다.
- 주간조선 ‘유찬영 세무사’ 칼럼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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