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는 하수, 고수는 카드로 세금 내고 캐시백·마일리지 챙긴다
자영업자 김정수 씨(42세)는 불경기에 매출도 고민이지만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年納) 기간에만 50만원 넘는 세금이 한 번에 빠져나가니 지갑이 더 얇아진 기분이라고 한다.
한숨 돌리고 나면 또 ‘세금 납부의 달’ 5월이 찾아온다. 한 번에 큰돈이 나갈 때마다 부담스러운데 올 한 해 활용할 수 있는 세(稅)테크 방법은 없을지 고민이다.
대부분의 납세자는 여전히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세금을 낸다. 하지만 이때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면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카드사들이 ‘절세 마케팅’에 나선 덕에 카드로 세금을 결제하면 별도의 수수료 없이 캐시백·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거나 무이자 할부 혜택 등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 지방세 : 재산세, 자동차세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카드로 내는 전략이 대표적이다. 두 세금이 속한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카드로 납부해도 별도의 납부 대행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최근 BC카드가 지난해 지방세 항목별 납입 비중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카드로 결제한 비중이 무려 66%에 달했다. 재산세가 39.4%, 자동차세가 26.6%를 각각 차지했다.
실제 자동차세 연납 기간인 1월과 재산세 납부 시즌인 7월과 9월이 되면 지방세 카드 납입 비중은 한 자릿수에서 12.5~22.2%로 불어났다.
결제 금액이 큰 지방세를 낼 때 재테크족들은 ‘무이자 할부’도 애용한다. 어떻게든 하루라도 파킹 통장에 더 예치해서 이자를 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한 번에 큰돈이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무이자 할부나 부분 무이자 할부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NH농협카드는 오는 3월까지 개인사업자 기업신용카드 회원(채움·비씨)를 위해 5만원 이상 국세·지방세를 결제할 때 최대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카드는 10·12개월 할부 시 10개월은 5회차부터, 12개월은 6회차부터 할부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BC카드는 항공 마일리지도 준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적립에 특화된 ‘BC바로 에어 플러스 아시아나’ 카드로 지방세를 납입하면, 100만원당 300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는 2월 한 달 동안 신한 개인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전체 납부 금액의 0.1%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단, 현금 캐시백 금액이 1만원보다 적을 경우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해 주고, 체크카드 납부가 아닌 통장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캐시백은 다음 달 10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 국세
한편, 지방세와 달리 국세를 카드로 낼 때 납부대행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국세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 수수료를 부담한다.
따라서 신용카드보다 수수료율이 낮은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게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 주의할 점
지방세와 국세 모두 카드로 납부하면 이후 결제를 취소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일시불로 낸 뒤 할부로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 헤럴드경제 <찐이야! 짠테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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