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VS 퇴직연금, 뭐가 다른 걸까?
1. 퇴직급여제도란?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주도록 정한 제도이다.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개인형퇴직연금 특례제도가 있다.
그렇다면 이 제도들은
각각 어떻게 다른 것일까?
먼저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를 알아보자.
2.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
❒ 퇴직금
퇴직금제도는
사업주가 퇴직근로자에게 일시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이다.
퇴직금은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주는 평소
퇴직금을 잘 모으고 있다가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부를 주어야 하는데,
상당수의 사업주는
퇴직금 준비에 소홀하여
체불이 발생하기도 한다.
❒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매년 금융기관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것이
퇴직금제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적립금을 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에 쌓아두기 때문에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아도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안전하게 관리되는 장점이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적립금을 사용자가 운용하는
①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과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②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그리고 적립금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각각 운용하는 ③혼합형 퇴직연금
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퇴직연금의 종류
①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받는 퇴직급여액이
퇴직금과 같은 금액으로 정해져 있어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라고 부른다.
사업주는 적립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하고,
적립금 운용손익과 관계없이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이다.
근로자는
적립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익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달라진다.
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퇴직연금규약 작성,
근로자대표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작업을 하기
어려워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이 낮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30명 이하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2022년 4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이다.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를 통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로 설정할 수 있다.
상시 근로자 수 30명 이하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하며,
지원 수준은 사업주 연 부담금의 10%로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23만 원,
사업장당 연 최대 69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투자 운용을
기금제도 운용위원회에서
직접 관리해 주기 때문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 개인형퇴직연금(IRP)
앞서 설명한 퇴직급여제도를
운용하여 받은 퇴직급여를
퇴직 후에도 지속해서 운용할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말한다.
회사 내에서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어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원하는 금융기관에서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가입할 수 있다.
또한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는
기업형 IRP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 퇴직급여제도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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