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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가 도입되면 국민연금 받는 시기 늦어질까?
만 나이 표준화가 되면
국민연금을 1년 더 내야 할까?!
최근 나이를 세는 방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되고, 새해가 되면 한 살씩 늘어나는 나이 계산법과 만 나이를 혼용하여 사용해왔다.
만 나이가 표준화된다면 각종 행정 서비스와 계약 체결 및 해석에 발생하던 혼선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
만 나이가 표준화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최대 2살까지 어려질 수 있는데, 이렇게 나이가 젊어지면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도 달라지는 걸까?
국민연금 나이 기준은 원래도 만 나이!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연금 받는 시기는 달라지지 않는다.
국민연금에서 정한 나이 기준은 원래 만 나이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 뿐 아니라 가입 연령에도 만 나이가 적용된다.
그럼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는 걸까?
국민연금 수급 연령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이 가입대상이며,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운다면 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출생연도에 따라 만 61~65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수급 연령을 확인해 보자.
▢ ~1952년생 : 만 60세
▢ 1953~1956년생 : 만 61세
▢ 1957~1960년생 : 만 62세
▢ 1961~1964년생 : 만 63세
▢ 1965~1968년생 : 만 64세
▢ 1969년생~ : 만 65세
[출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의 기준은
원래도 ‘만 나이’
만 나이로 바뀌어도
국민연금을 내고 받는 기준은
달라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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