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지역가입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
1년간 월 최대 4만 5000원
2022년 7월 1일부터
정부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 실직, 휴직의 경제적 사유로
납부예외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새로 재개하는 경우에
연금보험료의 50%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이는 코로나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노후준비가 취약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크게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로 분류된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임의가입자를 제외하고,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당연 가입으로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다.
사업장가입자는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연금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서
소득이 중단되거나 실직이 되는 경우
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하고 있다.
보험료 납부예외를 하면
당장은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해당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나중에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연금액이 적어
노후보장이 약화될 수 있다.
이에 납부예외 기간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납부 부담을 덜어 주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시행하게 되었다.
지원 대상
사업중단, 실직, 휴직의 경제적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
지원 금액
월보험료의 50%이며,
최대 지원금액은 월 45,000원이다.
지원 기간
1인 생애 최대 12개월이다.
제외 대상
재산 또는 소득이 많거나
실업크레딧이나 농어민 지원을 받아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
2022년 7월 1일 이후 납부재개를 신청하면 된다.
- 출처 :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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